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집단소송법안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쿠팡은 책임인정과 피해배상은커녕,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정부 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무모하게(reckless) 책임을 회피하고 배상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대기업들이 책임인정과 배상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 미국기업임을 자처하는 쿠팡은 한국에서 미국 대기업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쿠팡의 불법ㆍ위법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와 징벌을 하려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함.
      이외에도 재벌 계열사 간의 부당한 합병이나 분할 등 과정에서 이사들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주주 또는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대기업의 담합, 제조물 하자(예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기만적 광고(예: 아파트ㆍ상가 허위과장 광고) 등의 공정경쟁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다수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대기업과 납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 등 현행 제도로는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제재가 어렵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많은 사례가 있었음.
      이에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피해구제나 피해예방 활동을 해 오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수행 위임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익단체가 가해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등 책임을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과, 이를 전제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채권신고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와 아울러 진실을 은폐하거나 무모하게 책임확인과 배상을 지연하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이와 같은 가해 대기업과 다수 피해자 사이의 집단분쟁에서는 가해 대기업의 책임과 사실과 책임의 은폐 내지 무모한 지연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가해 대기업 내에 편재(偏在)되어 있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도입하고자 함. 원고단체는 가해 대기업 내에 편재하는 불법행위등 책임의 존부와 피해 채무액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자료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 관련 증인들에 대해서 법정 외에서 당사자(법률대리인)에 의한 증인신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025-12-31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D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ㆍ안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소유자뿐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자격, 세입자의 임대비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공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임. 이에 국민주권정부의 가격공시 정책은 제도 자체의 합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의 일반적 기대와 인식에 부합하도록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계획의 적용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ㆍ도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민이 제기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시ㆍ도가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아울러, 공적 기준가격으로서의 부동산 공시가격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자료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법적 정의인 적정가격의 개념을 현행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부합하도록 시세와 시세반영률을 반영하고,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5년)와 시장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ㆍ도가 부동산 가격 전문가를 고용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절차 전반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와 부동산 가격 공시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수행하는 ‘중앙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방세 과제 목적으로 작성하는 지방세 관련 자료를 공시가격 산정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및 제28조).

      2025-12-30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수출 및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조사업 수준에 머물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그 결과 부처 및 사업별로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이 분산되어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외환경 변화 대응,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금융ㆍ투자, 현지 거점 구축 등 현장의 핵심 수요를 포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정기적인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담기관의 지정, 해외판로 확대ㆍ교육ㆍ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태조사, 성과평가 및 해외진출 동향의 분석ㆍ공표를 통하여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025-12-30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등).

      2025-12-29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가 새로운 전원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자로 대비 안전성이 향상되고 건설기간이 단축되며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형모듈원자로에 특화하여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5-12-29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음.
      이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경우 일을 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사업주의 경우에도 곧바로 고용 공백이 발생하여 능력과 경력에 기반한 체계적 재배치나 재취업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등 사업장에서 숙련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으로 원활하게 재취업하거나 계속고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년 도달자의 안정적 재취업과 계속고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2025-12-26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조인철,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공동발의안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바이오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신약개발, 정밀의료, 바이오제조 등 바이오 전주기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바이오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바이오 연구 성과는 다양한 고품질 바이오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 여부에 의해 좌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데이터는 부처ㆍ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연계ㆍ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연구데이터조차 체계적으로 축적ㆍ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인체유래데이터 등 개인바이오데이터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촘촘하고,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연구 목적의 활용에 제약이 크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등 심의 절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구현장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이오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바이오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약개발 기간 단축, 정밀의료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민복지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5-12-24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노동관계를 도급ㆍ위탁ㆍ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분류된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입증책임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가진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장기간으로 이어지거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분쟁해결에 있어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보 편증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자가 해당 추정을 번복하려는 경우에는 반증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형사벌과 연계되는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근로자 오분류로 인한 보호 공백 해소 및 노동분쟁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25-12-24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분야는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기술로 자리 잡고 있음.
      한편 미국ㆍ중국ㆍ영국ㆍ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들은 AI 연구개발을 국가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 인력의 자율적 업무환경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기술혁신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음.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AI 분야에서 연구 속도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를 보면, 획일적인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AI 산업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초경쟁적 기술환경에서 요구되는 실험ㆍ모델 학습ㆍ시스템 검증 등 장시간의 연속적 연구가 필수적인 AI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AI 산업 분야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대상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음.
      AI 연구개발은 일반 제조업이나 사무업무와 달리, 대규모 연산을 통한 모델 학습이 수일에서 수주 단위로 연속 수행되어야 하고, 각종 AI 실험 조정 및 성능 검증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며,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처리 및 컴퓨팅 인프라간의 통합 작업은 프로젝트 일정 전체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어 업무의 일시 중단이 사실상 AI 연구 자체의 가치와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특성이 있음.
      세계 각국이 AGI(범용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초집중적인 연구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이라는 경직된 근로시간의 틀 속에 계속 머문다면 국가경쟁력은 물론, 미래 핵심 전략기술 자립과 산업주권 확보에도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현행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신설).

      2025-12-23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디스플레이산업은 OLED, Micro LED, LCD 등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함께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임. 특히, 디스플레이산업은 IT, 모빌리티, 항공, 방산 등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생산설비ㆍ연구개발ㆍ전후방 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
      디스플레이산업은 중국과 양강 경쟁구도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중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집중 투자하여 ‘21년 세계시장 1위 탈환 후 유지 중임. 디스플레이기술 초격차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주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으나,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디스플레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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