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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발생한 기업, 은행 대출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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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방안

    산재 기업정보, 全 금융권 공유
    신용평가 반영해 대출 페널티
    연기금·운용사 등 투자도 제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 페널티’가 강화된다. 사고 발생 이력이 전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도 제한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금융 관련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관련 행정·사법 조치가 세지면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기업 여신심사 시 사망사고 발생 여부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할 예정이다. 신용평가 및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에 해당하는 한도가 정해진 여신 약정 시엔 중대재해로 인한 여신 감액·정지 요건을 넣는다. 금융당국은 연내 은행권 신용평가 기준 및 대출 약관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관련 데이터를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등 보험료도 올라간다.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동일 유형 사고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보험료 할증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상장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혹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내용을 당일에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 자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실도 공시할 의무가 있다.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투자 대상 회사 고려 요소에 사회적 신용 항목을 포함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는 식이다.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엔 인센티브도 준다.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선정 안전 우수기업 등에 각각 금리 감면과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신연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에서 공연예술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신연수의 3분 클래식]을 연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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