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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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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
議政府
국가 일본
설립일 701년
설립 근거 국정총괄기관
해산일 1885년
장관직 태정대신
산하기관 좌변관
우변관
일본의 태정관
Imperial seal of Japan

태정관
태정대신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
대납언
중납언
소납언
팔성
중무성
식부성
치부성
민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궁내성

태정관(일본어: 太政官 다이조칸[*])은 일본 율령제에서 사법·행정·입법을 관장하는 최고국가기관이다. 장관은 태정대신이나, 상설직이 아니었던 탓에 통상적으로는 좌대신우대신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당명(唐名, 중국 풍의 별칭)은 상서성(尚書省 쇼쇼쇼[*]), 도성(都省 도쇼[*]).

중국에서 율령제를 도입한 고대 일본은 제례를 행하는 신기관(神祇官)과 정치를 관장하는 태정관을 명확히 나누고, 태정관 휘하에 좌변관과 우변관을 두고 그 휘하에 각각 4성을 두어 총 8성(省)을 둠으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체제를 만들었다(2관 8성제). 헤이안 시대에 들어서 섭정관백일본 천황을 대리하여 전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정관의 지위가 약화되었으나 국정 최고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하였다. 가마쿠라 시대까지는 정무기관으로서 기능하였으나, 무로마치 시대에 들어서 점차 무력화되기 시작하여 단순히 격식을 나타내는 관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메이지 유신으로 율령제가 폐지될때까지 존속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근대 일본의 관제를 참고하라.

태정관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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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은 당나라의 문하성(門下省, 심의기구)과 상서성(尙書省, 행정기구)을 통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문하성의 역할을 소납언국이, 상서성의 역할은 좌·우변관국이 병립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정관이 심의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어 소납언국의 권한은 유명무실해진 반면, 행정사무 담당의 변관국의 힘이 강해져 소납언국 소속의 외기(外記)에 대해서도 영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지방관도 변관국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 정책 결정기관 - 의정관(議政官)
  • 사무부분
    소납언국(少納言局) - 심의.
    좌변관국(左弁官局) - 행정, 중무(中務)·식부(式部)·치부(治部)·민부(民部)의 4성(省) 관할.
    우변관국(右弁官局) - 행정, 병부(兵部)·형부(刑部)·대장(大蔵)·궁내(宮内)의 4성 관할.
  • 임시감찰 - 순찰사(巡察使)

태정관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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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도 율령제 하의 다른 관제와 마찬가지로, 장관(長官, 장관급), 차관(次官, 차관급), 판관(判官), 주전(主典)의 사등관(四等官)이 존재하였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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