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천황
태상천황(일본어: 太上天皇 다이조텐노[*])은 황위를 후계자에게 물려준 천황에게 붙여진 존호 또는, 그 존호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상황(일본어: 上皇 조코[*])이라 약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 칭호는 중국의 황제가 자리에서 물러나면 태상황(太上皇)이라는 존칭으로 부른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태상천황은 원(일본어: 院 인[*])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다.
출가한 상황은 태상법황(太上法皇)이라 칭하는데, 태상천황과 태상법황에 법적인 신분차는 없고 다이호 율령에서는 태상법황도 태상천황에 포함되어 있다.
역사
[편집]지토 천황 11년 (몬무 천황 원년) 8월 1일에 지토 천황이 몬무 천황에게 양위하고 태상천황이 된 것이 최초로[1], 에도 시대 후기의 고카쿠 천황이 닌코 천황에게 양위할 때까지 총 59명의 상황이 존재하였다. 즉, 역대 일본 천황 중 절반 가까이가 양위하고 태상천황이 되었다. 단, 그 중에는 천황 재위 중에 사망하는 것을 불길한 일이라고 여겨, 천황의 붕어 직전에 양위 수속을 밟고 태상천황의 존호를 받은 뒤 사망한 예도 보인다. 다이고 상황의 8일간, 이치조 상황의 10일간, 고스자쿠 상황의 3일간의 상황 재위기간이 그 전형으로 손꼽힌다.
대부분의 일본 천황에게는 양위 후 즉시 태상천황의 존호가 주어졌으나, 퇴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퇴위 뒤에 존호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 예로는 닌묘 천황과 고다이고 천황처럼 퇴위 직후 1,2일만에 붕어한 경우, 아와지 폐제(淡路廃帝, 준닌 천황) 같이 쿠데타로 폐위된 경우, 안토쿠 천황과 구조 폐제(九条廃帝, 주쿄 천황) 같이 즉위·퇴위 사실이 애매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고곤 천황이나 스코 천황은 사실상 폐위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나, 후에 존호를 받았다.
무로마치 막부 제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사망하였을 때 조정에서 그에게 천황이 아님에도 태상천황의 존호를 내리려고 했던 사례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아들 아시카가 요시모치(足利義持)가 사양하여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역사상 유일한 사례로, 고켄 천황이 퇴위한 뒤 쇼토쿠 천황으로 다시 즉위하여, 태상천황에서 천황으로 돌아갔다. 또한, 쇼안 3년 1월 28일(1301년 3월 9일)부터 가겐 2년 7월 16일(1304년 8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5명의 태상천황[2]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에도시대 후기인 1817년에 고카쿠 천황이 닌코 천황에게 양위하여 태상천황이 된 것이 마지막으로, 메이지 이후의 황실전범에서는 양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태상천황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키히토의 퇴위 의사를 밝혀 퇴위례(ja:退位の礼)가 이뤄져서 2019년 5월 1일에 장남 황태자 나루히토 친왕이 차기 천황으로 즉위하였다.
인세이 / 지텐노키미
[편집]다이호 율령에서 천황과 규정이 있어, 천황과 마찬가지로 인젠(院宣)[3] 으로서 자신의 의향을 정치 전반에 가능하였다. 인노초(院庁)를 개설하고, 인쿠란도(院蔵人)등의 기관을 두는 것도 가능하였다.
헤이안 시대 말에는 천황의 모자 관계에 기반을 둔 외척에 의한 셋칸 정치에서, 부자 관계를 기초로 한 상황에 의한 인세이(院政)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역사상 유명한 상황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속한다. 이들처럼 정권을 쥔 상황은 지텐노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