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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가 새로운 전원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자로 대비 안전성이 향상되고 건설기간이 단축되며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형모듈원자로에 특화하여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향 예상 기업: 원전 관련 기업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등).
*호재 예상 기업: 통신
*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수출 및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조사업 수준에 머물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그 결과 부처 및 사업별로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이 분산되어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외환경 변화 대응,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금융ㆍ투자, 현지 거점 구축 등 현장의 핵심 수요를 포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정기적인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담기관의 지정, 해외판로 확대ㆍ교육ㆍ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태조사, 성과평가 및 해외진출 동향의 분석ㆍ공표를 통하여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영향 예상 기업: 중소중견기업
*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ㆍ안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소유자뿐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자격, 세입자의 임대비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공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임. 이에 국민주권정부의 가격공시 정책은 제도 자체의 합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의 일반적 기대와 인식에 부합하도록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계획의 적용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ㆍ도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민이 제기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시ㆍ도가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아울러, 공적 기준가격으로서의 부동산 공시가격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자료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법적 정의인 적정가격의 개념을 현행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부합하도록 시세와 시세반영률을 반영하고,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5년)와 시장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ㆍ도가 부동산 가격 전문가를 고용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절차 전반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와 부동산 가격 공시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수행하는 ‘중앙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방세 과제 목적으로 작성하는 지방세 관련 자료를 공시가격 산정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및 제28조).
*호재 예상 기업:
*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단소송법안
*주요 내용: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피해구제나 피해예방 활동을 해 오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수행 위임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익단체가 가해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등 책임을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과, 이를 전제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채권신고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와 아울러 진실을 은폐하거나 무모하게 책임확인과 배상을 지연하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이와 같은 가해 대기업과 다수 피해자 사이의 집단분쟁에서는 가해 대기업의 책임과 사실과 책임의 은폐 내지 무모한 지연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가해 대기업 내에 편재(偏在)되어 있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도입하고자 함. 원고단체는 가해 대기업 내에 편재하는 불법행위등 책임의 존부와 피해 채무액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자료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 관련 증인들에 대해서 법정 외에서 당사자(법률대리인)에 의한 증인신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호재 예상 기업:
*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