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초 남았는데 울린 수능벨… 법원 "추가시간 제공했어도 수험생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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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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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현장.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부산일보DB
수능 현장.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부산일보DB


시험 시간이 90초 남았음에도 종료 벨소리가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에는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

하지만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1인당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3명 가운데 41명에게는 300만 원, 2명에게는 1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00만원 배상이 인정된 2명에 대해서는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에 제공된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했다"며 "마킹을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수험생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 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종료 벨이 2분 가량 일찍 울린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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